국제결혼 배우자한테 외국인 등록증 만들어줬는데 아혼하면???

2년짜리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나 혼인무효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그 2년짜리 등록증은 어찌 됩니까??

그냥 여자는 한국에 2년 기간동안 계속 머무르나요? 아니면 즉시 쫒겨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혼인 무효 승소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