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외식업에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같이하였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남자친구이고 사업주는 투자자 와이프로 등록되었습니다 작년12월말 투자금을 전부는 아니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6천만월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하여 12월말 2천만원 3월말 4천만원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운영을 맡기로한 사람에게 1월중순쯤 1천8백만원을 받았고 3월말이 지나도 잔액 4천2백만원을 주지않아 연락을하니 4월말까지 주겠다는 얘기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남친 아버님이 법무사로 계셔서 채무에대한 각서를 받아달라고 요청드렸고 각서를 받아놨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각서를 받으러 갔는데 아버님이 각서를 받지않고 오히려 옛날에 투자자 부모에게 도움받은게 있어서 돈을 갚지않아도 되며 채무가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투자자도 각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각서를 써준거에대해 전혀 알지못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남자친구는 투자금 회수가 안되나요?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제발 남자친구를 도와주세요

사업주는 기존 그대로 투자자 와이프이며

새로 운영을 맡은 사람은 기존에 같이 투자한 사람이며 가게 상주 운영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작성하지 않은 '채무 부존재 각서'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님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남자친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각서를 근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전의 투자금 정산 합의 내용과 그간 송금받은 1,800만 원의 내역, 상대방이 4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명의상 투자자 와이프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해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이 우선이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27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