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해결하실수 있는분은 정식 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외식업에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같이하였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남자친구이고 사업주는 투자자 와이프로 등록되었습니다 작년12월말 투자금을 전부는 아니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6천만월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하여 12월말 2천만원 3월말 4천만원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운영을 맡기로한 사람에게 1월중순쯤 1천8백만원을 받았고 3월말이 지나도 잔액 4천2백만원을 주지않아 연락을하니 4월말까지 주겠다는 얘기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남친 아버님이 법무사로 계셔서 채무에대한 각서를 받아달라고 요청드렸고 각서를 받아놨다고 말씀하셔서 각서를 받으러 갔는데 아버님이 각서를 받지않고 오히려 옛날에 투자자 부모에게 도움받은게 있어서 남친의 인감도장으로 돈을 갚지않아도 되며 채무가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투자자도 각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각서를 써준거에대해 전혀 알지못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남자친구는 투자금 회수가 안되나요?

그리고 남친은 본인의 아버님을 처벌하고 싶지않아서 소송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버님을 처벌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제발 남자친구를 도와주세요

처음 투자자는 총5명이였으며

1~2년전 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총4명이 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남친이 빠지면서 3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기존 그대로이며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상주 투자자는 남친에서 다른 투자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작성해 준 채무 면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아버님이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표현대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을 입증하고, 이전의 구체적인 변제 합의 내역(문자, 통화 녹취 등)을 제시한다면 채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을 고소하지 않고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이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사실을 공고히 하고 추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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