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은 별도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남편은 자녀들의 상속 지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을 배분받는 것이 법리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될 여지가 있으며, 직계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 집행은 가족 간의 협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의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해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