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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밤에 약간 시골 지역을 운전하면 길에서 맷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하는 걱정도 생기도군요. 근데 만약에 운전하다가 맷돼지나 고라니를 박으면 치료나 차 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치료는 사비로 건강보험적용해서 치료하는게 좋습니다. 사고처리로 접수해서 치료받게 되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되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 붙을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수리도, 자차에 가입되어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료할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특약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라면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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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닝
보상은 가능은 한데,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건건 가입 여부인데
이게 있으면 맷돼지나 고라니랑 충돌했을 때 차 수리비는 대부분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지만요.)
그리고 운전자 치료 부분은
자동차상해(자상)나 자기신체사고(자손) 가입돼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야생동물은 책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개념이예요!
꽤두근거리는문어
네네 지인이 고라니랑 부딪혔었는데 블랙박스 보험사에 제출해서 자차처리했어요! 야생동물과?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도로에 고라니처리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