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관리실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여드름흉터를 치료하려고 10회권을 끊었습니다.
관리실 원장 말로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하였고
10회 받은 후에는 피부가 이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 말로는 의사처럼 흉처 치료라 하고 치료계획도 세워서 치료해준다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10회권을 끊었습니다.
비포 사진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다음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에스테틱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여 시술 하였습니다. 어떤 장비를 쓰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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