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라테스 현금영수증.연말정산 문의

필라테스 1:1개인레슨을 3개월, 본 금액의 10프로 공제하여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마지막 수업일이여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니, 10프로 공제한 금액을 입금한 후에 영수증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영수증은 언제든 가능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며, 이는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출이 잡히게 되므로 10%공제했던 금액을 다시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한 금액 그대로 발급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한다고 하시면 발급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