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주총회 시 사전에 위임장을 교부하는 행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발행회사가 주주총회에 쓰일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해당되어 관련된 공시(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를 하여야 하는데요,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위임장의 구성요건('찬성·반대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등)을 갖추지 않은 가상의 위임장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나 소집공고 공시등에 올려도 공시(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를 진행해야 할까요?
의결정족수의 확보목적이 아닌, 단순히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공시에 올린 위임장의 가안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해당하는지,
또 그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위임장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상의 위임장은 공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의 가안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