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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기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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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로 넘어가서 이사했는데 청소비와 벽지 수선비를 안내면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안준다고 합니다

다세대 가구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2년 계약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을하고 경매 기간 1년을 더 살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이 1월말경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이사를 요청하여

올해 2월 9일자로 이사를 하였는데 업체가 변경된 관리실에서 청소비 8만원과 벽지 9만원을 청구하고

새로운 임대인도 돈을 안내면 명도를 인정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다 물어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 나가기전 청소도 다 했고 증거로 찍어둔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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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비와 벽지 교체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한 관리실에서 지출한 위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낙찰자와 관리업체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