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남편이 제걸 떼서 볼 수 있나요??
제가 남편과 별거중이고 협의이혼접수중입니다
미성년자녀로인해 3개월 기간있구요
제가 현재도 등본은 다른곳으로 나와있는데
어디로 가있는지 남편이 떼서 볼 수 있나요?
떼본다면 제가 전입신고 한 다른사람까지 다 나오나요!?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에 있고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걸어둔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문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3자의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대방의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