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배우자랑 이혼후 등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혼 협의중입니다
남편과 4월초에 이혼서류 제출할건데
그럼 저는 비속가족의 등본으로 다시 가는게 아니라
혼자 등본으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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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은 배우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로서 해당 거주지에 홀로 등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아래로 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