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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딱새94
공정한딱새9424.01.16

최근 이혼으로 가족관계부가 정리가 되었는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별거1년, 최근 이혼했는데 등본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배우자는 동거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라고 연락했는데 무시하고 주소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지역보험료로 제가 납부하고 있는상황인데 공단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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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박각시80입니다.

    직권말소,라고 있어요

    함께 살지 않으면6개월후부터

    신청 가능 한걸루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질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