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다른주소세대원인데 등본 못떼나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서 저 혼자 협의이혼을 해야하는데 배우자 신분증 그런것도 없고 주소도 달라서 제가 등본은 못뗀다고 하네요. 근데 배우자가 다른주소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으로 돼있어서 그렇다던데 그러면 뗄수있는 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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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주소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대신 수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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