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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했고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를 또사도 1가구인게 맞는지요?

제가 공공10년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최근 분양전환을 했어요. 그러데, 아직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상태이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띠면, LH로 되어있거든요. 분양대금은 10년 상환으로 LH에서 대여해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소유권이전도 10년까지는 안해도 되거든요. 재산세는 LH가 내고, 나중에 저한테 청구하는 형태이구요

그러면, 아직 제 소유가 아닌것으로 되어있으니, 다른 아파트를 사도, 1가구로 되는거 맞겠죠?

LH에다 물어볼수도 없구..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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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전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직 LH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

    주택 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시 하지 않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등기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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