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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1.15

실수로 일방통행 역주행 하다가?

생각없이 운전하다 일방통행로 인줄 모르고

진입해서 사실상 역주행이 되는데요

이때 마주오는 차를 발견하고

그때 인지하고 후진 하는데

마주오던차가 고의로 추돌시

고의 추돌을 증명못하면 역주행차가

1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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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주오던차가 고의로 추돌시 고의 추돌을 증명못하면 역주행차가 100% 인가요?

    : 우선 고의사고는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고의라는 것 자체가 그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으로 100% 처리를 하나,

    해당 도로가 일직선 도로이고, 역주행한 구간이 일정 구간이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고, 어떠한 주의도 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이라도 사고 이전에 발견이 용이하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고 있었다면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니며 정상 주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인 경우도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을 10-20%정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