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아한셰퍼드197
단아한셰퍼드19722.01.22

개인사업자 해외업체 디자인 해주고 입금받은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해서 제품 디자인을 해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없다보니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세금계산서도 영세울로 발행해야 하는지?미국 회사는 저의 사업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송금 증거를 신고한것 같습니다.이런경우 세금계산서와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매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인보이스, 계약서, 외화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영세율로,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