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배우자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해외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올해 중순부터 해외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미국 1인 LLC를 설립하여 주문이 들어와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로 소득이 들어가고 돈을 출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상담으로도 문의를 했었는데 흔치 않은 형태의 소득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주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납세조합에서 일반 평범한 업무 담당하는 분들 말고 관련 세무사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찾기가 힘드네요.아내가 외국인인 관계로 제가 대리인 역할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1. LLC든 어떤 형태든 어쨌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신고하는 절차나 필요서류는 똑같나요?

  2. 5월 신고 전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3. 혹시 LLC 소득->국내세금신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계신 세무사분들이 계시다면 답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배우자분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므로 사실상 국내+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연도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되며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