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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인이고 위약금은 계약금의 20%인데 이부분은 세금계산서 처리를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사항은 아니시고, 기타소득 원천세신고대상입니다.
담당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면 처리해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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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순수한 위약금·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보상 성격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잡손실이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위약금을 내는 것이라면 잡손실로 하시면 되고, 위익금을 받는 것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