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인이고 위약금은 계약금의 20%인데 이부분은 세금계산서 처리를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사항은 아니시고, 기타소득 원천세신고대상입니다.

    담당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면 처리해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순수한 위약금·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보상 성격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잡손실이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위약금을 내는 것이라면 잡손실로 하시면 되고, 위익금을 받는 것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