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환급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등 80 선납세금 100 환급금 20 이 나왔습니더
법인세금액 확정전 선납세금을
차)미지급세금 100 대) 선납세금 100
으로 먼저 처리했을 경우
첫번째 방법
차) 법인세등 80 대)미지급세금 100
미수금 20
으로 처리 해야 되는건가요?!
또는
두번째 방법
차) 미수금 20 대)미지급세금 20
으로 처리해도되는지요?!
해당 문의사항은 타사에 인수 합병되면서 합병전(합병으로 인한 폐업전) 법인세 신고 산출 내역입니다.
이 경우 두번째 방법으로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요?!
첫번째 방법처럼 법인세비용을 반영하여 처리 되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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