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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스컹크110

의로운스컹크110

24.11.04

은행직원이 제 개인정보(직업)를 다른 고객에게 유출한 경우(변호사님들 부탁합니다)

최근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이하 a씨) 계좌번호 오기입으로

제 계좌에 수백만원을 입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고

돌려줄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고

오입금 금액 반환방법 두가지를 제시하더군요.

1안: a씨의 번호를 줄테니 두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제가 a씨한테 직접 송금)

2안: 은행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은행직원에게 반납하는 방법

저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흉흉한 세상이고 굳이 a씨와 접촉하는게

껄끄러워서 제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집에서 그 은행지점이 멀리 떨어져있고 제 생활동선과도 잘 겹치는 동네가 아니니

제가 당장가서 반납하기는 어렵고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고 은행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은행이 집에서 멀기도 하고 내 잘못도 아니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일부러 교통비 버리고

시간 버려가며 은행까지 일부러 가기는 다소 귀찮더군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는 일이 있을 때에

겸사겸사 일을 처리 할까 했음)

은행직원도 a씨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오입금후 약 4일 후 제 직장 상위부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글쓴이)씨, a씨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최근에 자네 계좌로 오입금된 돈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겁니다.

네 맞습니다. a씨가 제 직장에 전화를 걸어왔고, 제 전화번호를 요구했다는겁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a씨의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전화드리라고

전하겠다고 일 처리를 했더군요.(참으로 다행)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기관이라 상당히 이런 일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입금자가 제 직장정보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제 직장에 전화를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제 거래은행에 전화를 했죠... 그리고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제 직장에 a씨가 전화를 해서 제 번호를 요구했다"

은행직원은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일단 전화를 끊었고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한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직원이더군요.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직원:" 아 죄송하게 됐다. 오입금 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너무 조바심을 내시고 하셔서 안심 시키고자

고객님이(글쓴이) 공공기관에 일 하시는 분이니 돈을 반드시 돌려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디에 근무 하는지 은행에 있는 정보를 그 오입금자에게

발설을 해버린 것이라고. 얘기 하더군요. 너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를 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그렇게 알려주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도 엄청난 메이저 은행인데 말이죠... 그 큰 은행직원이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을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위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걸 알려줘서 상대방의 검색해보고 연락을 한 것이라면 직장 종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