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약 23년 5월 입사 시, 24년 5월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매월 하나씩 지급되어야 하고,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1월1일) 연차 지급이라고 하면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는 11개로 동일하지만, 24년 연차는 23년도 재직일수에 따라 10개 이하로 받는 건데, 불이익아닌가요? 나머지 5개는 어디서 받나요?
퇴사를 빨리하게되면 15일을 못 받고 퇴사하는건데 법보다 불이익하다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