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의 속도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나요?
전기자전거의 최대 허용 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주행 중인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속도를 초과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25km/h까지만 전동기가 동력을 보조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륜차로 구분되어 면허 없이 주행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