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스로툴 방식과 PAS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PAS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면허가 필요없지만 스로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인도 통행이 금지 됩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10일 부터 적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규정 입니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12월 10일 부터 25KM 미만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운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