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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좀내버려둬
삼촌이 조카에게 매달 일정금액(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면 그것도 증여로 보나요??
소득으로 잡히진 않죠?
국세청에서 저런것도 일일이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삼촌이 조카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체시 매번 계좌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 계좌를 확인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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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조카가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쓰고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