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촌이 조카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주면?

삼촌이 조카에게 매달 일정금액(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면 그것도 증여로 보나요??

소득으로 잡히진 않죠?

국세청에서 저런것도 일일이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삼촌이 조카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체시 매번 계좌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 계좌를 확인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조카가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쓰고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