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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
제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도중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서 급하게 정차를 했는데요 공간이 협소해서 회전교차로를 모두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차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도 급하게 정차한 듯 합니다. 다행히 미접촉하여 넘어갔으나 여기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한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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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하는 차량과 후행하는 차량이 앞 차의 급정거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한 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앞 차가 이유 있는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결국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급정거로 볼 수 있고 뒷 차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