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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호아친247
살가운호아친247

보행중 정차된 차에서 기스가났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직장동료와 퇴근중 길을 가는데 젊은 남자분이 붙잡고선 A지점옆에 지나가지 않으셨냐고 물었답니다

맞다고 하니 엄마와동료분이 지나가면서 본인차에 기스를 내었답니다 닿은적이 없었다지만 지나온곳이 맞았으니일단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주장하기를 엄마와동료분이 지나가면서 당신의가방에 차가 긁혔다 그러곤 자신의 차는 외제차고 차를 뽑은지 얼마 안되었다 비싼차니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합의를 보자는식으로 말했답니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을 하였는데

차 옆에 지나갔지만 닿은것도 기스를 낸것도 없었답니다.. 동료분은 등에메는 천가방이였고 추워서 점퍼에 손을 넣고 있었으니 자신의 팔이 닿으면 닿았지 가방이 닿을리는 없었다네요

차주분은 차 안에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 기스가 나서

바로 쫒아나왔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나오셨다면서 200m 지난곳에서 붙잡으셨고

계속되는 외제차라 비싸다라는 말에 겁을 먹으셔서

제가 일단은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블박상으론 닿지 않았다고

보험사 부르시라고 차주분에게 얘기하고 번호 교환하고 집에 가셨는데

차주분이 몇시간 후 연락왔는데 보험안불렀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셨답니다

기스난것 사진 보니까 미세했고

차주분이 첨엔 기스난곳이 두곳이라더니 가방이 닿지도 않는곳이고 움푹 찍혀있길래 말이 안된다

따지니까 갑자기 아니라고 말을 바꾸더래요..

찜찜한게 많은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에 기스를 낸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간에 무시해도 됩니다.

      결국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풀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차주가 본인이 손해를 본 부분을 입증하여 합니다.

      차주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을 하는 방법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은 차량을 긁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로 긁었다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고내용의 진의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사고정황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부르고 사고처리를 하셨다니, 정확하게 님의 상황을 진술하시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방으로 해당 파손부위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해당 파손이 가방의 고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으로 부터 해당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시기 보다는 경찰서의 사고처리 를 통해 정확하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라면 보상을 해주면 되나, 그냥 해주기는 너무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위 경우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차주의 경우 차량 손상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