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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 브랜드에서 구스다운패딩을 소재를 속였는데 어떻게 처리 되나요?

한국 모 브랜드에서 구스 다운 패딩에 있는 소재및 혼용률이 다르다는게 나왔습니다. 제작업체 해외라해도 그것이 확인안한 브랜드 잘못도 크지 않나요 ? 중요한것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라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시즌 옷을 준비하고 판매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재나 그 비율에 대하여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경우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조사 후 형사고발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나 소비자가 직접적인 기망행위의 증거를 확인한 경우 직접 고소(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한하여),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