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 이내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언제까지 소진해라라는 문서 한장 받아본 적 없고, 대체자가 없어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고지하고 쉬었던 날에도 내부적으로 대체자 협의가 안되서 아침부터 연락 오고 난리였네요. 이런 경우 3년 이내 퇴사 시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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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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