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일 일당 급여문의드립니다 사업주횡포인긴요
일당은 25만원입니다
토요일.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
일요일. 아침8시부터 다음날 (월요일) 오후2시까지 근무
월요일새벽에 밥못먹고 아침도 못먹고 일 했습니다.
일요일 공수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일요일 일한게 104만원정도 나온다는데 할말이 없었습니다.
철야만해도 4공수가 나오는데 어떻게든 적게주려고 자문을 구햇나봅니다 법적으로 공수나 금액이 궁금합니다..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수 금액은 없습니다.
회사랑 정해진 금액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책정된 공수로 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장,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