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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박쥐57
일당은 25만원입니다
토요일.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
일요일. 아침8시부터 다음날 (월요일) 오후2시까지 근무
월요일새벽에 밥못먹고 아침도 못먹고 일 했습니다.
일요일 공수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일요일 일한게 104만원정도 나온다는데 할말이 없었습니다.
철야만해도 4공수가 나오는데 어떻게든 적게주려고 자문을 구햇나봅니다 법적으로 공수나 금액이 궁금합니다..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수 금액은 없습니다.
회사랑 정해진 금액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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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책정된 공수로 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장,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