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차이가 뭔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한다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가맹계약 조항이 많은데
신용회복은 포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길래
계약해지를 할 정도로 제지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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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금융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도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