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받앗을 때 대처법?

2021. 09. 24. 00:08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해외체류 약6년정도 된 교민입니다

영화 불법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받았다고 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사실..기억도 안나는 영화입니다.. 중국영화인지 홍콩영화인지..

1년넘에 업로드 되어있다고 하는데..

언제 업로드했고 언제 삭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해당 p2p사이트 탈퇴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귀국하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가능합니까?

2. 가능하다면 변호사 대리인 비용은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3.통상적인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용문의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해외서 일이 아주 엉망이되어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알게되면 준비하여 대응할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상 친고죄라면 고소취하가 유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취하를 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합의금은 업로드한 영화의 갯수, 이로인한 예상되는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고소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2021. 09. 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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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가 된다면 고소취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수백만원은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합의금은 대개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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