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격조건어떻게 되는지요

2020. 08. 12. 17:36

주거급여 자격 조건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은없고 재산도없고 고시원 살고

통장 거래는 주변 빌리고 받고 하는데

거래와금액과 상관없는지요?

5백만원 정도 금액이 높아도 되는지 요

소득없고 통장거래 금액 기준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조건에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https://dingdo.tistory.com/291

기준 주거급여 신청안내 사이트 입니다.

조건 등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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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써,

    질문자님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적이없고 재산도 없는상태에서 요건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통장금액을 문제삼으면 빌린 것이라 소명하시면 될겁니다.

    2020. 08. 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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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프로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1인가구 790,737 2인가구 1,346,391 3인가구 1,741,760 4인가구 2,137,128 5인가구 2,532,497원 인 자.

      통장내역과는 무관하게 신고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2020. 08.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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