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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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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조건어떻게 되는지요

주거급여 자격 조건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은없고 재산도없고 고시원 살고

통장 거래는 주변 빌리고 받고 하는데

거래와금액과 상관없는지요?

5백만원 정도 금액이 높아도 되는지 요

소득없고 통장거래 금액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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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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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조건에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https://dingdo.tistory.com/291

    기준 주거급여 신청안내 사이트 입니다.

    조건 등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써,

    질문자님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적이없고 재산도 없는상태에서 요건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통장금액을 문제삼으면 빌린 것이라 소명하시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프로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1인가구 790,737 2인가구 1,346,391 3인가구 1,741,760 4인가구 2,137,128 5인가구 2,532,497원 인 자.

    통장내역과는 무관하게 신고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