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로 성립가능한가요?
중고거래에서 애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분명 판매자 측에서 '2023년 10월 10일'이 구매 날짜라고 하여서 애플케어(a/s)가 '2024년 10월 12일'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애플케어 가입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에플케어 들기위해서 60일 이내 가입 서비스가 되는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에도 그렇게 나와있었습니다.
기기를 켜서 애플 측에 문의를해보니 2023년 8월 12일에 이미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등록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판매자가 보내 준 영수증에는 '2023년 10월 10일'이라고 적혀있었으면 그 전에 사용될 수가 없지 않나요? (게시글에 적힌 정보와 다른 매물 판매로 의심) 그래서 애플 측에서는 a/s도 2023년 8월 10일까지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판매자측에 문의하니까 자기는 구매 내역(컴퓨터 jpg, 실물 영수증 X) 인증했으니 더 해드릴 거 없다고 신고할 거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A/S 기간이 가장 큰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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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s 기간이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