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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아이폰14프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 제조사 자체 보험)


100만원에 판매글을 올리고 지내던중 현 구매자에게 구매요청이와 대화를 나두던중 가갹을 깎아달라하여

96만원에 거래를 진행하게됬습니다.


기스만 없으면 된다하여, 육안상 꼼꼼히 확인했고

사진을 상세히찍어 구매자에게 전달해서 이상유무 확인해달라 요청하였고, 기스만없으면된다고 구매자가 얘기하여

제가 육안상 확인했을때는 없다고 판단되어 그리 고지드리고 거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발송하였고, 제품 수령후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아이폰14프로맥스 아니였냐 왜글이 바뀌었냐 황당한 말을 하시다가 바꾼적없다 얘기드렸고, 자기가 14프로맥스로 봤다고 환불 해달라 하셔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구매자귀책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자체보험은 애플케어플러스도 수출보낼꺼라 필요없다시길래 해지라고 보내드린다했더니 그렇게해달라하셔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인데 참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말 꼼꼼하게 사진찍어 확인시켜드렸고

제 육안상 기스가 없다고 보여 기스없다고 안내도 드렸습니다.


자기가 잘못 착각하여 구매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환불 및 반품을 해달라고 하였고


자기가 봤을때, 실기스 하나라도 있으면 반품 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실기스를 발견할경우 제가 환불 및 반품을 해줘야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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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제대로 제품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고 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경미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