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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미소띠는농어

은근히미소띠는농어

번개장터 안전결제 수리비 부담해줘야하나요? 판매당시 정상작동이였음

1. 아이폰 6s 거래 시세가 15만원이지만 약 11만원에 판매글을 올림

2. 판매 당시 판매 취소를 할테니 계좌로 이체를 부탁함

(거래 앱에서 수수료 뜯기는 것과 정산이 느려서) 하지만 구매자가 결제를 해버림-> 판매 취소를 누른 뒤 계좌이체 요구

3. 구매자가 여윳돈이 없다며 거절-> 판매자(저)가 판매 수수료 부담 요구 -> 구매자가 수수료 차액을 입금

4. 배송 완료 후 구매 확정 후 판매자(저)의 계정이 정지됨 ->구매자와 채팅 불가해짐

5. 이후 채팅이 다시 가능해진 후 구매자가 제품 스피커가 이상있다며 수리비 반을 요구 -> 판매자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고장난 부분이 없었다, 스피커 고장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고장이 있는지 몰랐다

라고 답변했음 ->이에 구매자는 말을 바꿨다며 화를 내고 문의를 넣겠다고 함

6. 평균 거래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매했을 뿐더러, 외관 상태도 매우 좋았음, 또한 판매자가 사용했을 당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였음 그래서 게시글에도 정상 작동한다고 작성해둠

7. 제품 거래 당시 구매자가 원하는 하자 인증을 해줌

8. 구매자가 문의를 넣겠다고 함 -> 거래 앱에서 문의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임

궁금한 내용

1. 이럴 경우 제가 수리비 반을 줘야하나요?

2. 수리비 반을 내줘야할 경우 그냥 전액 환불 해주고 제품 돌려 받고 싶은데 만약 돌려받았을 때 제품에 하자가 생겨있으면 구매자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구매자가 소송을 걸었을 시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소송진행시에도 같음), 만약 전액 환불 후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