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분쟁조정신청하면 제가 수리비 반 내줘야 하나요? 판매당시 정상작동했음
번개장터에서 아이폰을 팔았는데요
폰을 몇 번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용할 땐 스피커가 하자 없이 정상작동 했었습니다.
또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원하는 하자 인증은 보내줬습니다.
근데 구매확정 후 며칠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전화할 때 목소리가 끊기고 녹음 할 때도 목소리가 끊긴다며 수리비가 4만원이 나왔다고 수리비 반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글을 작성할 때부터 환불 불가라고 게시글에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구매자는 자기가 환불을 요구 한 것도 아니고 반반 요구를 하는 건데도 불가능하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또한 저는 판매할 때 돈이 필요해서 다른 판매 게시물에 비해 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할 땐 정상작동했었고,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 하다고 했더니
번개장터에 문의 넣는다고 하는데 번개장터에서는 무슨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땐 정상작동 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제가 반을 물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또한 만약 구매자가 이것으로 소송을 하거나 하면 제가 수리비를 줘야하는 상황이 올까요?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여 수리비용의 반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