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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미소띠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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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분쟁조정신청하면 제가 수리비 반 내줘야 하나요? 판매당시 정상작동했음

번개장터에서 아이폰을 팔았는데요

폰을 몇 번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용할 땐 스피커가 하자 없이 정상작동 했었습니다.

또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원하는 하자 인증은 보내줬습니다.

근데 구매확정 후 며칠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전화할 때 목소리가 끊기고 녹음 할 때도 목소리가 끊긴다며 수리비가 4만원이 나왔다고 수리비 반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글을 작성할 때부터 환불 불가라고 게시글에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구매자는 자기가 환불을 요구 한 것도 아니고 반반 요구를 하는 건데도 불가능하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또한 저는 판매할 때 돈이 필요해서 다른 판매 게시물에 비해 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할 땐 정상작동했었고,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 하다고 했더니

번개장터에 문의 넣는다고 하는데 번개장터에서는 무슨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땐 정상작동 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제가 반을 물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또한 만약 구매자가 이것으로 소송을 하거나 하면 제가 수리비를 줘야하는 상황이 올까요?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여 수리비용의 반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