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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미소띠는농어

은근히미소띠는농어

번개장터 구매자와 다툼 후 차단 해도 괜찮나요?

공기계 판매를 했는데 스피커 고장이 있다며 수리비 반을 요구했음 원래 정상작동 했었음

하지만 평균 거래가보다 4만원이나 싸게 판매한 상품이라 수리비까지 주기에는 너무 손해가 커서 보내기 전 상품과 동일하고 하자가 생긴게 없는 것을 확인하면 정산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반품 해준다고 함 오후가 됐는데도 구매자가 확인을 안 해서 오늘 내로 답장 안 하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함 8-9시간이 지난 후 읽은 것을 확인 했고, 답장을 30분 이상 기다림 현재까지 답장 없음

읽은 후 답장이 30분이상 없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차단 하고 싶습니다.

차단 해도 나중에 구매자가 소송 걸거나 했을 때 불이익 없나요?

핸드폰이 신경 그만 쓰고 싶습니다. 빠른 답장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단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할 경우 더 큰 문제로 번 소지가 없지 않으나, 차단하신 것으로 인해 이후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