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판매자께서 착불 후 차단하셨는데 반송해도 괜찮을까요?
판매자님이 게시글에 배송비를 4,000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입금할 때 상품값만 안내하시길래 일단 입금을 했고요. 배송비는 추후에 배송 후 안내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착불로 보내셔서 9,000원이 택배비로 나왔습니다. 아직 배송을 받기 전인데 택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왜 아무 언질 없이 착불로 보냈냐 물으니 물어보지 않은 구매자 잘못이라며 차단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계정으로 한 번 더 연락을 취하며 배송비를 원래는 4,000원이라고 게시글에 써두었으니 5,000원을 환불해주면 좋겠다 채팅을 남겼으나 읽지도 않고 차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배송을 다 받기도 전이라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요…
추가로 번개장터 시스템을 통해 문의를 넣어 번개장터 측에서 차단을 풀라는 메세지를 보냈다는데 접속만 하시고 차단을 풀지는 않으십니다. 번개장터에 다시 문의를 넣으니 하루가 지난 후 다시 문의를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는 착불을 받지 않고 반송 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차단 당해 연락을 더 넣을 수단이 없는데 이럴 땐 환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송했을 때 택배비는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아래는 배송비 기재한 게시글 사진과 제가 연락을 넣고 차단 당했을 때 당시의 연락입니다……
지운 것은 지역명입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자신이 어느 지역인지 말도 안 해주셨습니다. 거리가 멀다거나 무거워서 배송비가 더 나올 것 같다고 보내기 전에 연락 한 번 주시지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송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5천원이라는 금원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전혀 무익한 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