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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노루77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이 관광비자로 한국 체류 중인데, 강연이나 자문의 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신고 가능할까요?
비자 관련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영리 활동 할 수 없는 비자로는 소득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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