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적금은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적금 가입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0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03.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