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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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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중 육아휴직 원천세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을 가는데

이 경우 소득세랑 지방세는

2월,3월 전부다 부과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월 한달만 부과하지 않나요?

월도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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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과 3월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2,3월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매월 급여의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2월은 21일까지는 근무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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