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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시작해서 월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시작일과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전부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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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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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육아휴직기간인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대해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