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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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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중 육아휴직 건강보험 문의합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나요?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간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