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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15

집합건물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리단의 사업자 발행에 대한 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관리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는 관리인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나 관리비 수입(비수익사업)과 주차장및 전광판 수입(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소득세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항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관리단 내 소유자는 총 52명이며 서울에 위치한 근생 복합 15층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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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단은 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익사업 이외에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단은 하나의 거주자로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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