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 06. 16. 10:00

관리사무소는 아니고 여러개의 다세대주택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월 5만원씩 받고 있는 법인입니다.

통장은 물건지 별로 가지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5만원 관리비를 받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는 1만원이라는데

이 1만원을 법인 주계좌로 옮겨서 이 1만원만 매출로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5만원을 법인통장으로 받으면 안되지않나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청소, 소방점검, 승강기 점검 등의 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 말씀으로는 원래 부동산관리업이 매출 1만원만 잡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선례를 좀 알고싶습니다.ㅜㅜ 도저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요금, 청소, 소방점검, 승강기 점검 등 관리비를 징수 및 납부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만을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법인의 거래는 법인 통장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에 따라 매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4530 [부가가치세과-2002] , 2016.09.29
[질의]
1. 사실관계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과 건물관리업자 간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 및 기타 건물관리에 있어 구분소유자 간 협의된 내용으로 건물관리에 임하고 있음
- 건물관리업자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며 관리용역대가에 대한 수수료 역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징수하고 있음
- 수도료와 같은 면세 공과금은 별도 항목으로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대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화조 수거업자로부터 수거용역을 면세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건물관리업자는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2. 06. 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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