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는 아니고 여러개의 다세대주택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월 5만원씩 받고 있는 법인입니다.
통장은 물건지 별로 가지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5만원 관리비를 받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는 1만원이라는데
이 1만원을 법인 주계좌로 옮겨서 이 1만원만 매출로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5만원을 법인통장으로 받으면 안되지않나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청소, 소방점검, 승강기 점검 등의 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 말씀으로는 원래 부동산관리업이 매출 1만원만 잡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선례를 좀 알고싶습니다.ㅜㅜ 도저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