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아르바이트생이 1-2개월 하고 그만둘경우
주 4회 4시간 30분씩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달 반만에 그만뒀는데,
국민, 건강보험을 그래도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