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흑로85
뽀얀흑로85

단기아르바이트생이 1-2개월 하고 그만둘경우

주 4회 4시간 30분씩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달 반만에 그만뒀는데,

국민, 건강보험을 그래도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소득 처리하거나


      또는 월7일미만으로 일용신고한게 아니라면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했으면 반드시 국민, 건강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