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아르바이트생이 1-2개월 하고 그만둘경우
주 4회 4시간 30분씩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달 반만에 그만뒀는데,
국민, 건강보험을 그래도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소득 처리하거나
또는 월7일미만으로 일용신고한게 아니라면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했으면 반드시 국민, 건강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