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매도 시 분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같은 주식을 1/1일에 1주를 1만원에 구입, 1/15일에 200주를 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2월 1일에 200주를 250만원에 매도했고, 3월 1일에 1주를 5000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도 시 분개가,
(차)단기매매증권, 단기투자처분손 (대)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이뤄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주 당 가격이 14,975원이 되는데, 처분손을 구하려면 (대)단기매매증권의 금액을 써야 하잖아요.
이때 2월, 3월 매도 시 (대)단기매매증권의 금액은 이동평균법으로 구한 14,975원 * 200주, 14,975원 * 1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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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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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시마다 평균액을 계산하므로 매도한 주식당 14,975원을 대변에 기재해줘야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의 양도소득세산출은 선입선출법, 법인세법에서의 법인세 산출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상 처분손익과 세법상 처분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