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 상대계정으로 잡았던 미지급금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결산 분개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보통 상품을 매입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고 후에 세금계산서가 끊겨서 문제가 없지만,
가끔 상품을 나중에 매입하여 매출처에 출고하고,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 매출원가율을 따져서(ex. 70%) 임의로 결산 분개를 진행하고, 추후 실제 상품을 매입하며 발생한 제비용 및 상품대와 상계처리 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아래 서술해드린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4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평균원가율 70% 잡아 분개 진행.
차변) 외상매출금 110 /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
/ 대변) 상품 매출 100
결차) 상품매출원가 70 / 결대) 상품 70 - 70% 원가율 임의 분개
차변) 상품 70 / 대변) 미지급금 70 - 추후 상품대 및 제비용 발생 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
저희 실무는 특이하게 상품매출원가 임의 분개시 상품을 이미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가정한 상품의 상대 계정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상품대가 발생하면 미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 실제 상품 거래 건이 언제 발생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라 가결산 진행 전 미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미지급금은 어떤 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없애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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