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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문어154

신통한문어154

아는 정보가 없는데 민사 소송 할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받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일이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요 1년동안 연락도 안했지만 언제까지 주기로 한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상대방에대해 아는 정보가 이름, 연락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1년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 진행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