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저도 최대한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한순간 어떻게 당할지 몰라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방법도 진화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불안하고요.
만약 저나 부모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 및 처신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융회사에 바로 고지해서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유형에 따라 경찰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30분이내에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서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한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계좌를 동결 시키고 인출을 못하게 하여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기망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이체로 돈이 인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계좌지급정지신청⇢ 은행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채권소멸⇢ 피해환급금의 지급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즉시 은행이나 112, 은행콜센터에 신고를 하여 돈을 보낸 계좌정보, 입금시각, 피해금액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11월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알바나 부업사기로 속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후자는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입출금을 정지하고 전자의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